전귀권 권한대행, '화합으로 공감 행정' 강조

전귀권 양천구청장 권한대행 체제가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확정됐다.

대법원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받은 추재엽 양천구청장의 원심을 지난 4월 26일 확정했다. 이에 따라 양천구는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전귀권 부구청장이 구청장 권한을 대행한다.

전귀권 양천구청장 권한대행은 26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일을 중심으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행복한 조직문화를 통해 무리 없이 구정을 수행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며 당부사항을 전했다.

당부사항에는 ▲ 감동행정, 모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민과의 공감을 통해 만족의 감동을 주는 행정실현에 가장 큰 가치를 둘 것 ▲소통행정, 계획된 사업은 구민의사를 대변하는 구의회와의 동반자적 관계에 입각한 소통을 통해 구민 행복지수 향상이라는 공동목표를 기준으로 이끌어 나갈 것

▲책임행정, 국·과장 자율책임제로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정이 넘치는 공직문화 형성에 노력할 것 ▲봉사행정, 공무원의 봉사는 사회적 요구이며 시대적 소명인 만큼 어려운 주민과의 일대일 결연사업 등에 소임을 다할 것 ▲공정행정,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공직기강 확립에 철저를 기할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한편 지난 26일 재판부는 "증인 진술 등에 의하면 추 구청장이 고문이 이뤄질 당시 주전자를 들고 물을 붓는 등 방법으로 고문에 가담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추 구청장 측이 고문 가담을 하지 않았다고 유권자들에게 밝힌 것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주기부죄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후보자의 전과기록 외 범죄사실 및 이에 준하는 사실도 유권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추재엽 전 구청장은 “구민들의 성원과 믿음을 바탕으로 양천구정을 책임지기로 한 구청장으로서 소임을 다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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