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할인점 입점시 뒷돈거래 근절돼야

 

▲ 지난 9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김종민 의원(좌측)과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우측)이' 대형 할인점 입점 관련 부정 신고센터’ 운영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사경제신문 이명이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는 국회 김종민 의원, 전국유통상인연합회(회장 인태연)등과 공동으로 지난 9일 기자회견을 갖고 ‘롯데마트 등 대형 할인점 입점 관련 부정 신고센터’ 운영에 나선다고 밝혔다.

롯데그룹의 무분별한 골목시장 침탈을 막기 위해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김종민 의원과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배재홍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사무국장을 비롯해 소상공인들이 참석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대형 할인점 등 대기업 대형유통망이 지역에 개점할 때 출점지역의 상인들과 상생협약을 맺는 조건으로 해당 지역 상인회 등에 지급하는 소위 ‘상생기금’이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소수의 동일업종 지역상인 대표자들이 합의만 해주면 대형 슈퍼마켓을 포함한 대기업 유통망이 쉽게 들어오는 구조를 바꾸기 위해 현행 ‘상생협력법’ 개정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상생협력법 개정 등을 통해 사업조정의 합의 주체를 지역 소상공인들의 대표체 등으로 명확하게 두고, 대형마트 입점과 관련해 지역내 전체 소상공인들과 협의해 나가는 등 공익을 우선한 ‘상생협력법’의 기본 취지를 살리자는 입장이다.

배재홍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사무국장은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대로 롯데마트 은평점 8억원, 서초점 8억원의 뒷돈 거래가 있었으며, 영등포점 개점과 관련해 사업조정을 신청하지 않는 대가로 3억원의 부정한 돈을 준 것이 밝혀졌다” 며 "지난 산업자원위 국정감사에서도 중소기업청측이  대기업이 상생기금을 이유로 회유를 한다면 그 자체가 불법이고, 매수죄에 해당된다고 답변한 바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김종민 의원은 “롯데마트의 ‘뒷돈거래’는 우리 현재 시국의 큰 문제로 떠오른 ‘특권과 반칙’의 한 예”라면서 “롯데마트를 시작으로 대형할인마트 입점시 사업조정을 악용한 뒷돈거래가 근절될 수 있도록 법개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날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전 소속단체와 지역조직을 통해 상생협력법 시행 이후 부정사례 등을 신고 받는 ‘롯데마트 등 대형 할인점 관련 상생법·유통법 위반 신고센터’ 를 운영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최 회장은 “ 대형할인마트 등 대기업 유통망의 입점으로 인한 직접 피해와 대형할인마트 입점 시 부당한 회유 및 일부 지역 소상공인대표자들의 부정 행위 사례 등이 신고 대상"이라고 설명하고 “2017년 만료되는 롯데백화점 영등포역사점 재점유 계약 반대 운동은 물론,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엄정 처벌을 위한 100만인 서명을 받아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롯데그룹의 불법행위 근절에 전국 700만 소상공인들과 뜻을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조만간 전국유통상인연합회와 공동으로 현재 불법행위가 드러난 롯데마트 은평점과 서초점에 대해 개점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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