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합병 등 토지, 이달 31일 결정·공시

시사경제신문 이승재 기자 =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개별공시지가 56필지에 대해 10월 31일 부터 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 이의신청 대상 토지는 지난 1월 1일 부터 6월 30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토지로써 토지이용상황, 형상, 방위, 도로조건 등 토지특성을 조사 및 산정했다.

지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정평가사 검증,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31일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구 홈페이지 및 구청 부동산정보과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지가열람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번에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구청 부동산정보과 및 동 주민센터에 10월 31일부터 11월 29일까지 30일간 이의신청 할 수 있다.

구 홈페이지에 개설된 인터넷창구를 이용하면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보다 간편하고 손쉽게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이의신청 제출사항에 대해서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양천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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