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 앞두고 모든 민원 '공문화'로 대처

▲ 양천을 새누리당 김용태 국회의원.
시사경제신문 원금희 기자 = 새누리당 양천을 김용태 국회의원의 '민원의 날'은 앞으로도 계속된다.

김 의원은 7년 전 '민원의 날'을 제정하고 현재까지 한달에 두 번 격 주 토요일 주민들을 직접 만나고 있다.

'민원의 날'은 김용태 의원을 비롯한 지역구 의원들이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위해 기획ㆍ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앞두고 민원의 날이 부정청탁 등을 강력하게 금지하는 김영란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김 의원은 지난 8일 지역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와 관련한 입장을 표명했다.

김 의원은 먼저 "7년을 이어온 민원의 날은 앞으로도 계속 된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를 위해서 김 의원은 "앞으로 김영란법에 저촉되는 민원이라고 판단되면 그 자리에서 처리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고지하겠다. 수없이 쏟아지는 민원들이 김영란법에 저촉 되는지 판단하기 애매한 부분도 많겠지만 하나하나 기준을 세워 선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모든 민원을 공문화 시키고 '민원처리 프로세스'를 철저하게 만들겠다. 사안이 애매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와 국회의장 산하 부정청탁 방지 담당관에게 질의 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김영란법을 정착시키기 위해 많은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이 법이 대한민국의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혁신의 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시사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