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카드회사 상대 '법 대응' 나서

▲ 소상공인연협회 최승재 회장(앞줄 우측 두번째)가 카드소비자시민연대 곽노일 총재(우측 세번째), 법무법인 법정원 강진수 대표변호사(우측 첫번째)와 9일 소상공인연합회 회의실에서 카드소비자 권익 관련 협약식을 체결하고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시사경제신문 이명이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가 전국 소상공인들과 영세사업주들을 한데 모아 카드결제대금 중에서 부가세 부분에 대해 카드수수료를 차감한 카드회사 등을 상대로 도전장을 내밀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카드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모임인 카드소비자시민연대(총재 곽노일)와 9일 서울 신대방동 소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의실에서 카드소비자 권익 관련 협약식을 갖고 법무법인 법정원(대표변호사 강진수)을 법률자문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본격적인 법률적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현재 일반 소비자가 소상공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신용카드를 이용해 물품구매와 함께 결제시 1.0%~4.5% 수준의 카드수수료가 카드회사로 빠져나가게 된다. 카드사는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대금만 사업주에게 입금하고 있다.

이때 구매한 물품에는 10% 부가가치세가 붙어 있는데, 카드회사가 부가세에 대해서도 카드수수료를 공제하고 있어 소상공인들은 세금에 대한 카드수수료 부분까지 이중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700만 소상공인들이 지난 10년간 카드수수료 등 이중부담으로 지출한 총 피해금액은 수 조원 규모로 추정되며, 소상공인연합회는 피해금액 산출 등을 위해 소속단체 및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및 소송 참가자들을 모집하고 있다"면서 "카드소비자시민연대 등 시민단체와 연대해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최 회장은 “이제 소상공인연합회가 법정단체가 된 만큼 소상공인들이 경제적 약자로서의 불평등에서 벗어나  ‘희망적인 사회’로 나아가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카드소비자 시민연대 곽노일 총재와  강진수 변호사도 소상공인연합회와의 연대를 통해  카드수수료 관련 불공정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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