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적발시, 고발조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등

시사경제신문 원금희 기자 = 국토교통부는  9월초까지 분양권 불법전매와 청약통장 불법거래, 떴다방에 대한 2차 집중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국토부와 관할 지자체가 33개조 70명에 달하는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청약과열이 예상되는 분양현장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이날 점검지역은 ▲서울 개포주공3단지 ▲경기 동타2신도시 ▲2차 동원로얄듀크 ▲경기 미사지구 ▲경기 다산신도시 경기 향동지구 ▲경기 시흥배곧신도시 등 6곳이다.

국토부는 또한 청약과열 지역 등을 새로 선별해 현장 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수사기관 고발조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등 관련법에 따른 벌칙 등을 엄격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부는 금융결제원의 청약자료를 토대로 최근 주택을 과다하게 청약해 당첨된 사람들의 청약 현황을 면밀히 분석해 위장전입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경찰청 등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이밖에 다운계약서 등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대한 조사도 강화된다.

국토부는 앞서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을 통해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대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기 모니터링 외에 이번 현장점검 지역 등 청약경쟁률이 과도하게 높고 분양가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매일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밀조사 결과 허위신고로 확인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와 중개업자에 대한 자격정지 등은 물론 세금추징 등 고강도의 처분도 이루어지게 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신고포상금 도입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시장 교란행위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관련 지자체와 주기적인 협의를 갖고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점검 과정에서 적발된 불법행위는 국세청과 검찰 등의 협력을 강화해 엄정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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