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신문 박현자 기자 = 송파구(구청장 박춘희)가 위성 사진을 활용해 지방세 탈루를 방진한다.

구는 토지 이용현황 파악 및 재산세 부과에 위성사진을 활용하고 있다.

최근엔 위성사진을 통해 분리과세 대상(저율 과세)인 변전시설용 토지 중 일부가 목적 외 용도로 사용되고 있음을 발견하고, 현장확인을 거쳐 재산세 1억 3천여만 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위성사진으로 조사대상을 확인해 현지조사 대상을 선별하고, 현지조사를 통해 근거자료를 확보한 후 재산세를 부과하게 된다. 위성사진을 활용함으로써 기존 출장조사 방식에 비해 업무효율이 크게 높아졌으며, 사진과 지도의 최첨단화에 따라 토지이용 변화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다.

송구는 2017년부터 위성사진을 활용한 토지조사를 확대해 비과세, 감면 대상, 분리과세 대상 토지 등에 전면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위성사진을 이용해 세원 누락을 방지하고, 공평과세 및 세수증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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