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없는 골프존가맹사업 결사 반대

▲ 한국시뮬레이션골프문화협회 연대성 회장
시사경제신문 이명이 기자 = 한국시뮬레이션골프문화협회 연대성 회장


대형스크린골프업체 골프존이 일방적인 가맹점 전환을 추진하면서 '갑질논란'에 휩싸였다.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이자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수석부회장인 한국시뮬레이션골프문화협회 연대성 회장은 “골프존이 과밀해소와 상권보호로 인한 사업장의 영업환경 개선이라는 가맹사업의 취지는 외면한 채 사업주들과의 협의내용을 전면 백지화하고 상생이 아닌 자사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골프존가맹사업에 대해 연 회장의 입장을 들어봤다.


▲가맹사업은 상권보호면에서 사업주에게 긍정적이지 않나
=가맹사업의 가장 중요한 장점인 상권보호가 이뤄지면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이지만, 골프존이 제시한 가맹조건은 현재 사업주들에게 매우 불리한 조건이다. 법망을 피해 교묘하게 자사의 이익만을 챙기려는 골프존의 행태는 전국 스크린골프 사업자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시뮬레이션골프문화협회는 골프존이 추진하는 가맹사업의 불공정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며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소상공인단체 연대, 정부 및 국회 청원 등 다각적인 방법을 총 동원해 골프존의 갑질횡포에 대응할 계획이다.

▲골프존의 가맹사업 전환과정에서 문제점은
=지난해 12월 본 협회를 비롯한 사업자 단체의 요구는 과밀해소 폐해 대책수립과 이용요금 안정화, 콘텐츠이용료 인하 등이었다. 당시 골프존측은 사업자들의 요구를 합법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가맹사업전환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후 수차례에 거쳐 진행한 간담회에서 합의된 상권보호 정책 등 가맹사업과 관련한 내용이 지난 6월에 돌연 백지화됐다. 한국능률컨설팅협회에 용역·발주한 전국상권 구획 결과는 공개하지 않고있다. 그러면서 자사의 시뮬레이터를 이용하는 사업자에게 골프존이 생산하지 않는 골프용품, 시설 집기 구입을 강요하고 포스(연매출 3억원 이상 170만원) 강매 등 불공정한 갑질을 자행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알아본 결과 골프존이 제시한 포스 구입비는 지나치게 과도한 금액이다.
또한 가맹점을 원하지 않는 기존 사업주들에게 제품 업그레이드를 중지하겠다는 골프존의 횡포는 명백한 불공정행위다. 최근에 가맹점에 안 들어오면 제품 업그레이드를 못해준다는 녹취록을 확보했으며, 공정위에 제소한 상태다.

▲현재 국내 골프존 사업장 규모는
=그동안 단순히 기계판매회사에 불과하다며, 무분별하게 매장수만 늘여 2003년에 300여개 정도였던 골프존 매장수가 지금은 전국 5000개에 달한다. 골프존의 시스템을 이용해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주들은 현재 과밀화로 인해 가격경쟁의 혼란을 겪고 있다. 그러나 골프존은 지난 6월, 반경 100m도 안 되는 영업지역 표준안(영업면적 3만㎡~4만㎡)을 제시해 사업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과밀해소를 위한 영업지역 표준안은 공정위가 규제해야하지 않나
=보통 무분별한 가맹점 확대를 막기 위해 반경 300m내 동일 업종 규제안을 적용하고 있지만, 골프존이 제시한 영업지역 표준안은 영업면적을 넓일 경우에도 다각형 면적을 적용하기 때문에 바로 옆집에 가맹점 개설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이는 과밀해소가 아닌 과밀화를 조장하는 것으로서 면밀히 따지면 불공정거래가 맞지만 현재 공정위의 권고사항일 뿐 공정거래법상 불법은 아니다.

▲과밀화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은
=지난 1월, 골프존 현재의 80%에 해당하는 총량 1만8000 시스템 규제로 과밀화를 해소하려는 제안을 내놨다. 골프존이 이를 받아들여 2월 확정했다. 그러나 6월에 이 같은 합의 내용을 뒤엎고 가맹점 단위 3600 사업장 규제를 거꾸로 제안했다. 이는 시뮬레이션골프장이 대형화되고 있는 추세로 볼 때 기존에 약속한 1만8000 시스템 규제를 피해가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

▲향후 한국시뮬레이션 골프문화협회의 행보는
=스크린골프가 국민생활스포츠로 입지를 굳힐 수 있도록 시뮬레이션스포츠업의 입법화에 심혈을 기울이겠다.  또한 대의명분을 갖고 골프존과 공정위 관계자, 국회의원, 스크린골프장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가맹법의 불공정성에 대한 공청회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현재 소상공인연합회 산하 생존가격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다. ‘생존가격’이란 소상공인들이 정상적인 사업과 생계유지에 필요한 가격의 하한선 기준이다. 소상공인을 위한 최소한의 ‘생존가격지키기‘를 위한 법안 마련에도 혼신을 다해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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