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사업장 생존 위협…결정안 철회 및 재조정 요구

 

▲ 소상공인연합회와 한국자영업자총연대, 중소기업단체협의회 등 18개 중소경제단체 회원들이 지난 12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최저임금 인상저지 결의대회를 갖고 현실적인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주장하고 있다.

시사경제신문 이명이 기자 = 지난 16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17년도 최저임금액이 지난해보다 7.3% 인상된 6470원으로 결정되자, 이날 소상공인엽합회(회장 최승재)는 논평을 통해 소상공인의 배려없이 결정된 최저임금액에 대해 강한 ‘유감’과 ‘실망’감을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수차례 최저임금에 대한 업종, 지역별 차등화 등 현실에 맞는 제도 개선을 요구했으며, 지난 12일에는 국회 앞에서 최저임금 동결이 아니라도 국민적 합의와 사회구성원으로서의 동참을 위해 2.6% 이하의 인상안을 호소하는 결의대회를 벌인 바 있다.

연합회측은 "이번 최저임금액 결정은 소상공인들의 외침과 절규를 외면한 것으로, 전국의 700만 소상공인들은 공익위원과 노동계의 최저임금 폭탄에 강한 실망과 유감을 느끼는 것과 동시에 최저임금에 대한 논리적 호도를 앞세운 정치권에 큰 분노감마저 느낀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아울러 최저임금 지불사업장의 70%가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인 점을 감안한다면  이번 발표는 현실적으로 많은 소상공인들의 생존에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소상공인연합회는 "생존 위협에 내몰린 700만 소상공인들을 대표해 이번 최저임금위원회 측의 결정에 대해 철회와 재조정을 강력히 요구한다"면서 "만일 요구사항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전체 소상공인들과 연대해 생존권 사수를 위한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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