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

▲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
시사경제신문 온라인 뉴스팀 = 최근 편의점의 소액결제에 대해 카드사들이 밴 수수료를 제외하면 손해라는 주장을 펴는 것에 대해 ‘아전인수’격 해석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현행 편의점 등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는 신용카드사와 대형 밴사 간 협상에 의해 결정되며, 이 과정에서 카드사는 전표수거 등과 같은 비용절감, 대형 밴 사는 수익창출이라는 ‘누이 좋고 매부 좋은’식으로 정액수수료가 정해진다는 것은 업계가 그동안 쉬쉬해온 관행이라 볼 수 있다.

편의점의 소액 카드결제가 증가하는 것은 그 동안 정부의 내수진작 및 소득공제와 같은 정책 효과와 함께, 카드 사용자들이 편리성에 의해 현금보다는 카드사용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그 동안 대형가맹점의 가맹점 수수료를 영세 가맹점에 전가하고, 개인정보유출 등의 문제를 야기한 신용카드사들이 소액결제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100원 안팎의 밴 수수료로 인해 손해를 본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며, 카드수수료 부담의 주체가 프랜차이즈 본사가 아닌 소상공인 가맹점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편의점의 소액결제에 따른 수수료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주장을 하지만, 이미 영세가맹점을 대상으로 IC단말기 전환사업을 하는 일부 밴사는 기존 밴사 대비 50% 이하(건당 약 113원)인 건당 40원의 가맹점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편의점의 카드수수료 체계를 개편하기 위해서는 현재 편의점의 밴 계약이 프랜차이즈 본사의 정책에 따라 정해짐에 따라 대형 밴사 위주로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는 잘못된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앞서 지적했듯이 소상공인 가맹점을 대상으로 이미 낮은 가맹점 수수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밴사가 있는 만큼, 대형 밴사가 아닌 이미 시행하고 있는 소상공인 전용 공공 밴사로 대체하면 카드사의 수익구조 개선 및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이 현저히 경감할 수 있다는 점을 냉철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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