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신문 김지원 기자 = 안전 장비만 갖춘다면 앞으로 저수지에서 유람선 야간 운행이 가능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에서 그동안 안전상의 이유로 일몰 이후부터 유람선 운행이 불가능했으나 규제를 완화해 유람선 야간 운행이 가능하다고  12일 밝혔다. 단 안전시설과 장비를 갖춰야만 가능하다.

그동안 농업용으로만 인식돼 왔던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해서도 본래 용도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레저업,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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