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요구권 20년 보장 판촉비 투명집행 등 포함

시사경제신문 이명이 기자 = CJ푸드빌이 뚜레쥬르 가맹점주들과 공정거래협약을 맺고 상생 경영에 나섰다. 이번 협약은 2014년 공정거래협약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맹 업계로는 처음이다.

CJ푸드빌은 21일 서울 라마다 서울호텔에서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정문목 CJ푸드빌 대표, 김창완 뚜레쥬르 가맹점주협의회 대표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CJ푸드빌은 뚜레쥬르 가맹사업자들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의 2배인 20년까지 보장하고, 기존 점포 500미터 이내에 신규가맹점을 개설할 때는 반드시 기존 가맹사업자와 사전에 합의하도록 했다. 

또한 계약갱신요구권 연장과 신규 점포 출점 자제 외 가맹점사업자 70% 이상의 동의하에 판촉행사 실시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협의회 간 회의 정례화를 약속했다.

판촉행사는 전체 가맹자사업자의 70%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실시하고, 전국 단위로 실시되는 TV, 라디오 광고의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기로 했다. 아울러 가맹본부와 가맹점주협의회로 구성된 가맹점상생위원회를 구성해 분기별로 정례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체결식에 참석한 정문목 CJ푸드빌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들이 자율적으로 진정성을 갖고 도출해 냈기에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다함께 윈윈할 수 있는 상생경영을 통한 혁신만이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담보할 수 있다"며 “이번 협약이 가맹사업의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문화 확산에 시금석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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