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톱 보안정책, 승객 불편 해소

시사경제신문 원경호 기자 = 이제부터 국제선 항공기에 탑승할 때 보안검색 완료구역 내에서 구입한 음료수 반입이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국제선 액체류 반입 제한에 따라 승객이 구입한 음료수를 탑승 전에 폐기해야 했다.

국토교통부는 국제선 음료수 반입 허용과 환승객 액체류 휴대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액체·겔류 등 항공기내 반입금지 물질' 고시 개정안을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항공기내 액체류 통제는 액체폭탄을 사용한 항공기 테러시도 후 전 세계적으로 강화된 액체류 통제 정책에 따라 휴대 반입이 가능한 액체류를 100㎖ 이하 용기에 담긴 소량의 생활용품과 면세점에서 구입한 주류·화장품 등으로 제한해 왔다.

액체류에 대한 엄격한 통제로 승객이 보안검색 완료구역 내에서 구매한 물과 주스 등 음료의 경우에도 항공기 탑승 전에 폐기하도록 해 승객의 불편이 있어 왔다.

이번 국제선 항공기 액체류 통제 완화조치는 공항 반입 과정에서 철저한 보안검색을 거쳐 안전이 확보된 음료수를 기내에 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보안검색 때 실시하는 액체류 통제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엄격히 시행한다.

또한 환승객이 외국에서 구매한 주류·화장품 등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액체류 보안봉투가 아닌 규격에 맞지 않는 유사봉투 등에 담겨 있는 경우 환승 검색 때 전량 압수·폐기해 승객들의 불만이 빈발했다.

국토부는 이를 개선해 '액체폭발물 탐지장비'로 보안검색을 다시 실시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 보안봉투로 재포장해 휴대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러한 개선방안들은 ICAO가 권고하는 '원스톱 보안 정책에 부합하는 것으로 승객 불편해소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합동 '공항보안 강화대책'을 철저히 추진함과 동시에 이를 바탕으로 '원스톱 보안' 정책에 부합하는 개선방안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승객편의를 증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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