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소유권 변경 및 구역면적 변경 내용 담아

▲ 신정1-2지역 조감도.

양천구는 신월동 603-1번지 일대 신정1재정비촉진1-2구역 재정비촉진정비사업(17,151.2㎡)의 관리처분계획변경 내용에 대해 오는 31일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신정1재정비촉진1-2구역은 지난 2005년12월 조합설립인가 되고 2006년 6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이후 2009년 10월 첫 삽을 뜬 뒤 지난 2월 준공인가전 사용허가된 구역으로 현재 준공인가 준비중이다. 금번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또한 준공인가를 위한 사전철차다.

신청 내용은 지난 2009년8월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이후 발생한 조합원(분양대상자) 소유권 변경 내용 및 확정측량에 따른 구역면적 변경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관리처분계획이 변경인가될 경우 신정1-2구역 준공에 탄력이 붙어 입주민들의 불안을 조금이나마 씻어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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