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등에서 30일까지 접수

광진구는 2011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32필지를 10월 31일에 결정·공시했다.

이번에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이동이 발생한 토지를 지가산정, 감정평가사의 검증,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부동산평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ㆍ공시한 것이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통지문 또는 광진구 홈페이지 및 동주민센터와 지적과에 비치된 지가열람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11월 30일까지 이의 신청 하면 된다.

이의 신청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구청 지적과 및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거나 광진구 홈페이지에 개설된 인터넷창구를 이용하면 보다 간편하고 쉽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제출사항에 대해서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및 광진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지적과 지가조사팀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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