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윤 의원, 지진으로 인한 재난예방 조례안

동대문구의회(의장 김용국) 의 이병윤 의원이  전국최초로 발의한 지진으로 인한 재난예방 조례안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내진설계 건축물 표시 권장 조례안이 오는 8월 30일 제226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조례 제안 취지는 21세기 들어 지진 등 재난이 세계 곳곳에서 빈번히 일어나고 주변국인 중국과 일본보다 비교적 안전지대로 여겨졌던 한반도도 역사적으로 강력한 지진 재난이 발생한 사실이 있고 최근 이웃 나라인 일본의 지진활동이 활발해 지고 있는 등 갑작스레 발생하는 재난에 대한 긴장감이 고조되는 시점에서 구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건축법 제48조(구조내력 등)제1항의 고정하중, 적재 및 적설하중, 풍압, 지진, 그 밖의 진동 및 충격 등에 대하여 안전한 기준을 충족하는 구조내력을 가진 건축물과 건축법 제67조(관계전문기술자)와 같은법 시행령 제32조(구조 안전의 확인) 및 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에 따라 관계전문기술자와 확인 및 협력을 마친 건축물에 대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해당 건물에 내진 건축물 표지판을 부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병윤 의원은 “본 조례는 지진 등 재난발생 시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내진설계 건축물 표시의 활성화와 분위기 확산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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