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신문 온라인 뉴스팀=  지난해 11월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을 확인하고 환경부가 1월 6일까지 리콜계획서 제출을 요구한데 이어 6일 폭스바겐코리아가 디젤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과 관련한 리콜계획서를 환경부에 제출한다.

환경부가 요구하는 리콜계획서는 국내에서 배출가스 조작이 확인된 폭스바겐 6개 모델에 대한 기술적 해결방안이 담겨있어야 한다. 리콜대수는 9만5000여대 규모다.

폭스바겐코리아는 지난해 10월 폭스바겐 독일 본사가 발표한 것처럼 문제가 된 배출가스 조작차량에 대체 소프트웨어를 탑재하는 방식으로 리콜을 실시하겠다는 내용으로 리콜계획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폭스바겐코리아의 리콜계획서를 받아 철저히 검증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 자료 제출 및 보완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리콜과 별개로 배출가스 조작 차량을 보유한 4000여명의 국내 소비자들이 폭스바겐과 아우디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법무법인 바른은 국내에서 소비자들을 대신해 매매계약 취소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며 미국에서도 대형 로펌 '퀸 임마누엘'과 함께 집단소송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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