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9년 김영삼 이후 33년만의 첫 제명 될 듯

▲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19대 국회 원 구성 협상안에 서명하기 전 손을 잡고 있다.

여야가 29일 당내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태로 자진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을 발의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향후 이들의 제명이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특히 제명안 처리는 지난 1979년 10월 김영삼 전 대통령(당시 의원)이 여야 합의로 의원직에서 제명된 이후 33년간 이뤄지지 않았다.

18대 국회에서도 아나운서 성희롱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켰던 무소속 강용석 의원의 제명이 추진됐으나 무기명 투표결과 부결된 바 있다.

여야는 이처럼 과거 '제식구 감싸기'라는 국민적 비판속에서도 국회의원 제명안을 통과시킨 전례가 거의 없다.

그러나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제명 처리는 여야 모두 사실상 공감대를 어느정도 형성하고 있는 만큼 돌발변수가 없는 한 무난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 홍일표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브리핑을 갖고 "(법안이 통과되면) 윤리위원회에서 독자적인 증거 조사 등을 통해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확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변인은 "자격심사를 통해 제명안을 조속히 제출한다고 돼 있는데 처리절차는 조속히 가동할 것"이라면서도 "증거 판단과 조사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제명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진보당의 결과 발표와는 병행해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여야는 이날 원구성 합의문 7조에 비례대표 부정경선과 관련한 통합진보당 이석기 김재연 의원 자격심사안을 양 교섭단체별로 15인씩 공동으로 발의해 본회의에서 조속히 처리한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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