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담합 모두 인정" 벌금 5000만~7500만원

▲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뉴스1
시사경제신문 원금희 기자 = 4대강 공사에서 입찰을 담합한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등 대형건설사들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결론이 24일 나온다.

대법원 2(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형건설사 8곳과 임직원 1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을 비롯해 대우건설, 대림산업, GS건설, SK건설, 현대산업개발, 삼성중공업 등 8개 건설사가 이날 선고 대상이다. 삼성중공업 건설사업부 소속 임직원 조모(61)씨도 포함됐다.
 
이들 건설사는 4대강 사업 당시 '들러리' 업체를 세워 경쟁입찰을 가장하고 입찰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지난 20139월 재판에 넘겨졌다.
 
1·2심 재판부는 담합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현대건설 등 7개 건설사에 각각 벌금 7500만원을, 삼성중공업에는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조씨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국민적 논란이 많은 사업으로 투명성·공정성 확보가 중요했는데도 담보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현대산업개발은 벌금 7500만원, 금호산업, 포스코건설, 쌍용건설 등은 각각 벌금 5000만원이 확정됐다.
 
입찰담합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현대건설 토목환경사업본부장 손모(63) 전무는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뒤 형이 확정됐다.
 
1심에서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임원 4명도 2심에서 벌금 5000만원으로 형을 감형받은 뒤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담합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중공업·금호산업 등 임직원들도 벌금 3000만원을 확정받았다.
 
이날 농심도 '라면값 담합' 관련 과징금 1080억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는다.
 
대법원 2(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농심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원심에선 "과징금 부과가 정당하다"며 공정위의 손을 들어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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