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핵심 집행부 등도 소요죄 추가 적용 방침

▲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뉴스1
시사경제신문 정혜인 기자 = 서울경찰청 불법폭력시위 수사본부는 18일 오전 한상균 민주노총위원장에게 소요죄를 추가로 적용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41차 민중총궐기대회에서 불법·폭력시위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은 그간 민주노총본부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와 1차 총궐기 수사대상자 891명에 대한 수사결과를 종합해 당시 불법·폭력행위가 치밀한 사전 기획을 통해 준비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당일 오후 130분부터 자정 넘어까지 시위대가 도로점거로 교통을 마비시키고 경찰관 폭행, 경찰버스 손괴 등으로 서울 도심 일대 평온을 크게 해쳤다고 밝혔다.

'다중이 모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에게 적용되는 소요죄(형법 115)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보다 형이 무겁다.
소요죄가 마지막으로 적용된 것은 1986'5·3인천사태', 당시 시위대 1만여명이 방화 등을 시도하면서 8시간 동안 일대 교통이 마비됐고 경찰 191명이 상해를 입었다.

경찰은 1차 민중총궐기에서 벌어진 시위대의 불법·폭력 양상이 5·3인천사태 때의 방화, 순찰차 손괴, 경찰관 폭행 등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시민들에 의한 8건의 고발이 있었을 뿐 아니라 그간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객관적인 범죄사실, 구체적으로 확보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소요죄의 법리에 입각해 충실하게 검토한 결과"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밖에도 금지통고집회 주최, 금지장소 위반, 해산명령 불응, 주최자 준수사항 위반, 일반교통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8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으로 불법폭력시위 기획과 현장 선동 등에 참여한 민주노총 핵심 집행부와 관련 단체 간부 등에 대해서도 소요죄 추가 적용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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