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업상생발전 및 민생관련 조례" 상정

▲ 구로구의회 임시회.

구로구의회(의장 김병훈)는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제218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는 20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심사 및 현장활동을 실시하고 24일 제2차 본회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상정된 안건으로는 ▲2011회계연도 구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구로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총 5건이다.

특히, 이번 심의에서는 최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ㆍ공포와 서울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지난 3월 15일자로 시행된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에 발맞추어 구로구 관내
대규모점포 등에 대해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영업시간 제한과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을 지정함으로써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을 위해 윤수찬 내무행정위원장 등 구의원 7명이 발의한 ▲구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가결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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