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서울, “차별적교통요금체계” 용납 안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김성태의원은 최근 총선이 끝나자마자 불거진 지하철9호선 요금 기습인상 계획(500원 인상)에 개탄을 금치 못하며, 특히 서울시가 처음에는 반대하다가 지금 와서 메트로9(주) 회사측과  흥정하듯 200~300원 인상 운운하는 것은 볼썽사나운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요금동결을 위해 강력하게 제동을 걸겠다고 밝혔다.

김성태 의원은 “민자든 아니든 간에 정부와 서울시가 추진한 것이지, 사전에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9호선을 민자로 건설·운영하도록 요청한 바 없다”며,  “같은 서울 하늘아래 차별적·이중적 교통요금체계는 결코 허용될 수 없기에 일방적 요금인상은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중교통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공공성을 무시하고 수익추구만 고집한다면, 국토해양부와 서울시 등 관련기관에 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요구하는 등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나섰다.

김 의원이 완강하게 요금인상에 반대하는 근거는, 지하철9호선의 요금인상은 특정사업자의 수익추구를 위해 악용될 사안이 아니라, 지난 40년 넘게 지켜온 ‘지하철 요금체계의 통일성’과 ‘연쇄적 공공요금 상승 우려’를 고려해 금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하철 요금체계의 통일성’이란, 1971년 지하철의 첫 개통 이후 동일 지역 내 지하철은 노선에 관계없이 동일 요금을 유지하는 것으로, 이는 같은 서비스에 대해서는 같은 요금을 지불한다는 당연한 원칙이다. 40년 넘게 지켜온 원칙이 특정 회사의 수익추구로 깨어지는 것은 공공성에 어긋나고, 이 경우 여타 민자사업에 ‘요금인상을 위한 선례’로 악용될 수 있기에 허용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특히 그동안 대중교통에서 소외받아온 강서지역 주민들에게 보상은커녕, 타 지역주민들보다 비싼 값에 지하철을 이용하라는 것은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대한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16일, 김의원측에서 서울시교통정책과와 협의한 결과, 요금인상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데 의견이 같았고, 향후 약 1천만원의 과태료 등 사업자에 대한 제재방안을 병행하기로 했었다고 말했다. 그런데 하루만에 말을 바꿔 200~300원 인상안에 대해 '조율·검토'하고 있다는 서울시의 입장 변화에 김의원실 관계자는, ‘볼썽사납고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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