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외국법자문사법 위반 등 혐의로 철저히 수사해 엄중히 처벌해달라 주장


시사경제신문 온라인 뉴스팀 =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비서실장으로 새로 임명된 나승기씨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변호사법, 외국법자문사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나씨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자신을 변호사로 표기하고 '국제변호사'로 소개했다"면서 "외국법자문사로 등록한 사실이 없으면서도 법무법인 두우·법무법인 화현에서 외국법 자문을 했다고 표시해 변호사법과 외국법자문사법을 위반했다"고 20일 고발장을 접수시켰다.

앞서 신 총괄 회장의 장남인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측은 지난달 20일 나씨를 비서실장에 임명하면서 '변호사'로 소개하고 , 나씨가 일본 게이오대 법대와 미국 미네소타주립대 법과대학원(로스쿨)을 나와 법무법인 두우에서 최근까지 근무했다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변호사 경력 논란이 불거지자  "나씨는 한국 변호사나 미국 변호사는 아니다"고 해명했다.

서울변회는 "나씨는 국내 법률시장의 폐쇄성을 이용해 자신의 유학 경험을 내세워 국제변호사, 고도의 법률적 지식을 가진 글로벌 인재로 사칭했다"며 "나씨를 철저히 수사해 엄중히 처벌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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