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 매출 증대 희망적"

▲ 소상공인연합회가 대형마트의 골목상권 침해와 관련해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는 모습.

시사경제신문 이명이 기자 =대법원이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정당하게 본다는 취지의 판결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가 환영의 뜻을 내보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9일 대형마트 6개사가 서울 성동구와 동대문구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 취소소송을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중소유통업과의 상생발전 등 규제로 달성하려는 공익은 중대하고 보호해야 할 필요성도 크다"면서 "소비자 이용빈도가 비교적 낮은 심야나 새벽시간 영업만을 제한하는 것이고 의무휴업일도 한 달에 2일이어서 영업의 자유나 소비자 선택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대기업의 영업 자유 보다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의 보호가 우선시 돼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을 적극 지지한다"면서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는 희망적"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지자체와 대형마트의 소송은 지난 2012년 1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 조항이 생기면서 시작됐다.

지자체들은 신설 조항에 따라 '자치단체장은 오전 0∼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둘째·넷째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례를 공포하고 대형마트의 영업을 규제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의 위반 여부에 대한 첫 판단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모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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