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조정위원 추가 위촉… 전문성 강화

시사경제신문 온라인 뉴스팀 기자 =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오는 19일부터 영업비밀에 대한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

특허청에 따르면 개정 발명진흥법 시행으로 기술상 영업비밀이 분쟁조정위원회 조정대상에 추가된데 따른 것이다.
 
특허청은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과 같은 산업재산권으로 인한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1995년부터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해 왔다.
하지만 기술이 복잡해질수록 산업재산권의 형태만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지식재산들이 생산되고 이를 침해하는 영업비밀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번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대상에 추가했다.
 
특허청은 조정위원을 추가로 위촉,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성을 한층 강화했다.  많은 실무경험을 보유한 검사, 판사 출신의 변호사  뿐 아니라 특허심판원장을 역임한 변리사들을 조정위원으로 추가 위촉했다. 
특허청 권오정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나 경업금지약정에 관한 분쟁에서 조정제도를 활용해 양 당사자 간 분쟁이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분쟁조정 신청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adr)에서 제공하는 신청서를 작성, 분쟁조정위원회(ip.adr@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영업비밀보호센터(www.tradesecret.or.kr)나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www.pcc.or.kr)를 통해 신청서 작성을 지원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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