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신문  정혜인 기자 = 국토교통부가 연비를 과장한 현대차·쌍용차·한국GM 등에게 연내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국토부는 3개사로부터 연비과장 차종의 매출액 자료를 받았으며 이 중 현대차와 쌍용차에는 자료보완 지시를 내렸다.
 
국토부는 매년 차종을 선정해 연비가 제작사가 신고한 것과 허용오차 범위(5%)를 넘는지 사후 검증하고 있다.
 
2013년 조사에서 현대차 싼타페와 쌍용차 코란도스포츠의 복합연비는 신고치 대비 각각 8.3%, 10.7% 미달했다.
 
2014년 조사에서는 한국GM의 쉐보레크루즈 1.8 가솔린 모델이 오차범위를 넘었다.
 
국토부는 관련법상 해당 차종의 첫 출고시점부터 연비정정 전까지 매출액의 0.1%(1천분의1)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다만 법에는 최대 10억원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다고 상한선이 정해져 있다.
 
현재 국회에선 과징금에 대해 상한선을 두는 것은 매출액 대비 너무 적다는 판단으로 과징금 액수를 매출액의 1%(100분의 1)로 올리고 상한선도 100억원으로 올리거나 늑장 리콜시에는 아예 상한선을 없애자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한편 올해 연비 검증에서는 국산차 10, 수입차 11종 가운데 재규어 XF2.2D와 푸조 3008, 르노삼성자동차의 QM5 3개 차종이 1차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 가운데 재규어는 연비과장을 인정해 제원 정정 등 후속절차가 진행 중이고 QM52차 조사에서 오차범위를 넘지 않아 오명을 벗었다. 푸조는 다음 달 2차 조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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