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자치구입법권" 부정하나

  서울시는 현재 금연구역 내 흡연 과태료가 각 구별로 10만원과 5만원으로 양분되어 시민에게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로, 서울 전역의 과태료를 10만원으로 통일 될 수 있도록 자치구에 지침을 내릴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초구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을 참고하여 지정한 강남대로 등의 금연거리에 과태료 금액을 5만원으로 정한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을 2012.3.8 제정 한바 있다.

  한편,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실외 금연구역에 대한 과태료부과금액을 10만원으로 책정한 19개 자치구는 2011년 12월 6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신설 이전에 이미 조례를 제정했고, 서초구는 법 개정이후 올해 3월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 시행 규칙을 제정' 하면서 법 규정을 적용했으며, 이는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타법령(경범죄 처벌법 위반 3만원, 폐기물관리법 위반 3만원)과의 형평성과 과태료 부과에 대한 주민 의견을 고려하여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시 과태료 5만원으로 정한 것이다.

  그러나 서초구는 과태료 금액이 달라 시민들에게 혼란을 준다는 이유로 서울 전지역의 과태료를 10만원으로 통일시킨다는 것은, 금연거리 지정의 본래 취지를 "규제를 위한 규제" 로 전락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자치구간 통일성을 이유로 과태료 인상을 강제하는 것은 자치입법권을 부정하는 것으로 판단 된다고 말했다.

  이에 서초구는 국민건강증진법 등에 따라 책정된 과태료 5만원을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사람에게 2012. 6. 1부터 계획대로 부과할 것이며, 서울시의 지침에 의한 과태료 10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에 대해서는 반대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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