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 현황' 발표

시사경제신문 윤성필 기자 = 금호아시아나그룹에서 금호석유화학, 금호피앤비화학 등 금호석유화학계열사들이 완전히 제외되면서 계열분리가 완료됐다.

지난 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5년 10월 중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 현황'에 따르면 금호석유화학을 비롯해 금호피앤비화학, 금호미쓰이화학, 금호티엔엘, 금호폴리켐, 금호알에이씨, 금호개발상사, 코리아에너지발전소 등 금호석유화학그룹의 8개 계열사가 금호아시아나그룹에서 제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동안 총 32개 회사를 금호아시아나그룹 하나로 분류해 왔다. 이번 발표로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금호산업, 아시아나항공, 금호타이어 등 24개의 계열사를 보유하게 된다. 

금호아시아나는 지난 7월 공정위를 상대로 "금호석유화학 8개 계열사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금호아시아나의 소속 회사로 지정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금호석화의 분리·독립 경영이 계속 이뤄지는 것을 보면 박삼구 회장의 영향력이 배제된 채 박찬구 회장의 경영권 행사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해 "2010년부터 금호석화 등 8개사는 신입사원 채용을 별도로 해온 점, '금호'라는 상호는 쓰지만 금호아시아나의 로고는 쓰고 있지 않은 점, 사옥을 분리해 사용하고 있는 점, 기업집단현황을 별도로 공시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경영을 분리해 운영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결론내렸다.

금호아시아나그룹 측은 "그 동안 금호석화 8개 계열사에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지배력이 미치지 않았음에도 동일기업집단으로 지정돼 공시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 여러 문제점이 있었다"면서 "이제는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석유화학 계열사들이 계열분리돼 독립경영이 가능해졌고, 금호석유화학그룹도 이를 계기로 독자경영을 통해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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