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 제외된 것은 한방의료기관 차별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는 정부가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인 ‘선택의원제’에 한의원이 배제된 것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즉각적인 시정과 함께 한의원을 선택의원제 대상에 포함시켜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오는 4월 시행예정인 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별표2 제1호 나목에는 ‘의원을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환자에 대하여는 진찰료 일부를 경감한다’는 내용과 함께 양방의원과 보건의료원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의원은 빠져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선택의원제가 도입되면, 고혈압이나 당뇨 등 만성질환 환자들이 지정된 1차 의료기관에서 해당 질환에 대한 진료를 지속적으로 받을 경우, 본인부담금 경감 및 각종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선택의원제에 한의원이 제외된 것과 관련하여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약이나 침, 뜸, 부항, 한방물리치료 등의 한의약적 치료가 고혈압이나 당뇨, 퇴행성 관절 질환 등 만성질환으로 인한 합병증을 예방하고, 후유증으로 인한 각종 증상들을 개선시키는데 탁월한 효과를 보인다는 것은 지금까지 수많은 임상사례와 역사적 근거 등을 통해 입증돼 왔다”고 밝히고 “이번 개정안에 한의원이 제외된 것은 명백한 한방의료기관에 대한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통계청이 조사한 ‘의료서비스 만족도 조사’에서 한방의료기관이 타 의료기관을 제치고 5회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지난 1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 실태조사’에서도 한방의료에 대한 만족도가 81.9%, 신뢰도는 76.5%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대국민 만족도와 신뢰도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의원제에 한의원을 배제한 것은 국민건강증진을 책임지고 있는 국가가 국민들의 의료선택권을 스스로 제한하는 모순적인 행태가 아닐 수 없다”고 강력히 비난했다.

이와 관련하여 김정곤 대한한의사협회장은 “고령화 시대를 맞아 WHO에서도 만성질환에 대하여 한의학과 같은 전통의학의 치료와 예방을 적극 권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의원제에 한의원이 배제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말하고 “우리 협회에서 2011년 9월 발표한 ‘만성질환 관리 강화 위한 선택의원제 도입 환영한다’는 성명서 내용처럼,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에 크게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선택의원제에 한의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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