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문화 바꾸는 "시민의 목소리 승리"

▲ 이번 사건의 고소인 김순환씨가 2011. 10,26 양천구창장 재선거비사용에 관한 공정한 재판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민사합의부 부장판사 유승룡)은 지난 3월 22일 11시30분 310호 법정에서 2011년 10,26일 치러진 양천구청장, "재선거비용환수" (2011 가합 20332)에 관한 재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을 담당한 유승룡 부장판사는 판시를 통해 "추재엽구청장 및 이제학 전구청장" 에게  "10.26재선거비용" 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일부 인정했다. 그러나 공익선거에 있어 재선거비용을 이해 당사자가 환원 해야 될 법률적 적용 근거가 없다고 말하고 (구청에서 직접 이의 제기하면 가함)다만 공익을 대표하는 구청장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 "지역구민들에 대한 권리만 있는것이 아니라 도덕적 책임도 함께 지는 것" 이 맞다며, 본사건에 대해 양천구에서 발행되는 지역신문에 '공개사과' 광고를 게재 하는 것으로 화해 요청 한다고 말하고, 구체적인 사과 방법은 오는 4월초에 공식 화해조정을 통해 명시할 것을 판결했다.

고소인 김순환씨는 이번 사건의 판결에 대한 의미를 "양천구민과 선거문화를 바꾸는 민의에 승리" 라고 말했다. 우선 고소인에 대한 재판비용을 "공익적활동의 의미" 에서 국가가 일부 보전해 주고 나머지는 피고소인들이 각 각 100만원씩 부담하는 것을 권고 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측 대리인들은 부당함을 제기 했으나 피고인들이 앞으로 국가를 위해 봉사하고 정치를 계속 할 것 이라면 화해조정 권고안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일축했다.

한편 1심 재판이지만 본 판결에 대한 사회적 의미는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4.11총선을 앞두고 "아니면 말구 식의 고소 고발" 이 난무한 상황에서 선출직 선거에 나서는 사람들은 부정선거시 어떠한 형태로든 반드시 책임이 따라야 하는 새로운 선거문화를 만들어 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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