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ㆍ반장" 등, 선거법위반행위 안내

양천구선관위는 기자 간담회를 통해 "통·반장 및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므로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 직을 사직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후보자의 선거사무관계자나 투표참관인이 되기 위해서는 2012. 1.12.(선거일전 90일)이전에 사직했어야만 가능하다고 말하고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지지도를 조사ㆍ발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는 음식물 등 금품을 제공하는 등 선거구민에 대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기부를 받거나 권유 또는 요구할 수 도 없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양천구선관위는, 누구든지 선거범죄에 관하여 위원회에 "신고ㆍ제보" 하면 최고 5억원 이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며, 선거에 관하여 음식물ㆍ금품 등을 받게 되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며 선거관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 시사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