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폭 확대해 검증 방식 까다로워질 것"


시사경제신문 김지원 기자 = 국토교통부가 아우디의 'A3'와 'A7'에 대해 내달 연비(연료소비효율) 재검증을 실시하기로 했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아우디 A3와 A7은 올해 국토부 자기인증적합조사에 포함돼 있어 이미 연비를 검증했지만 소비자들의 요구에 따라 환경부 조사 이후 재검증을 진행하기로 했다.

자동차 연비 사후검증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부가 각각 진행해 왔으나 지난해 현대차 싼타페와 쌍용차 코란도 스포츠의 연비 과장 논란을 계기로 국토부가 전담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국토부와 산업부, 환경부의 연비 공동고시에 따라 도심연비와 고속도로연비 모두 제작사 신고연비와의 차이가 허용 오차범위(5%) 안에 있어야 한다.

조사 차량은 1대로 하되 1차 조사에서 연비 부적합이 의심되면 3대를 추가 조사해 평균값으로 연비를 산정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1차 조사는 국토부 산하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 2차 조사는 산업부와 환경부 산하 5개 기관이 맡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식적인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두 차종은 국토부 연비 검사에서 통과했다"면서 "환경부의 조사 결과를 지켜 본 후 재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예산 부족으로 조작이 의심된 차량은 환경부 결과에 따라 배출가스 조작 여부가 밝혀지면 추가로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내년 차량 연비검사를 수입차 포함 올해 23종에서 30여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그동안 수입차들은 똑같은 자동차로 측정한 연비가 유럽에서는 늘어난 반면 한국에서는 줄어들어 국내 연비 측정 방식에 대해 불만의 소리가 컸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연비가 다양한 조건을 상정해 오랜 시간 측정하다보니 오차가 생길 수 있지만 수입차업계의 해명처럼 큰 차이를 내는 것은 아니다"며 "대상 폭을 확대하는 만큼 검증 방식도 까다로워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로부터 국내에 판매된 EURO-5 차량 12만대 결함시정(리콜) 계획을 공문으로 제출받음에 따라 유로 6 기준 차량을 우선 검사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달 중순까지 7개 차종에 대한 시험을 완료하고 임의설정 여부가 확인될 시 판매정지, 리콜 등 적법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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