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대비… '전세금반환보증가입ㆍ반전세 전환' 필요
집값의 20% 이상 근저당 설정시, 계약 피하는게 바람직

시사경제신문 원금희 기자 = 전세값이 매매값과 비슷해지거나 역전하는 사례가 나오면서 '깡통전세‘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8월 한 달간 매매와 전세 거래가 동시에 일어났던 수도권 1291개 주택중 12%인 155건의 전세가가 매매가의 90% 수준에 계약됐다. 서울 성북구처럼 전세가율이 80%를 넘어선 가운데 일부 단지는 90%를 상회하고 있는 곳도 있다.

특히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비싼 아파트도 29개나 나오면서 깡통전세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길음뉴타운처럼 교육여건 등이 좋은 곳이나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낮은 서울 외곽을 중심으로 고액의 전세에도 불구하고 재계약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경제여건 악화로 집값이 급락하거나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세입자는 전세보증금을 떼일 위험에 노출된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통상 전세가율이 80%를 넘어서면 깡통전세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지적한다.

깡통전세는 집주인 연체 등으로 경매가 진행될 때 경매낙찰금액에서 근저당대출, 법원경매비용, 당해세 등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이 전세보증금보다 적어 보증금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집이 경매에 넘어가지 않더라도 매매가격에 육박하는 전셋값을 감내하고 들어올 세입자를 구하기 어렵거나 집값이 떨어질 경우 전세보증금을 모두 받아내기 어려운 상황도 이에 해당된다.

전문가들은 깡통전세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반드시 가입하거나 반전세로 전환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전세를 구하는 세입자라면 우선 주택 등기부등본을 확인, 설정된 근저당 등 채무금액을 확인해야 한다. 통상 전문가들은 집값의 20% 이상 근저당이 설정돼있으면 계약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한다. 경매 낙찰가가 시세의 70~75% 수준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20% 이상 근저당이 설정돼 있으면 전세보증금을 일부 돌려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편 이사 후에는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중 늦게 신고된 날짜가 임차인이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날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저작권자 © 시사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