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길 의원 대표 발의, 기관간 협조 강화

서초구의회(의장 노태욱)는 2월 16일 제226회 임시회에서 강성길 의원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 서초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가결했다.

조례안은 우리 사회가 고령사회로 들어서 노인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노인들이 학대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노인들에 대한 학대를 예방하고 보호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현대사회는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의 영향으로 핵가족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어 갈수록 경로효친사상이 퇴색되어 가고 있으며, 또한 의료기술의 발달 등으로 평균수명이 연장되어 우리 사회에서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고, 독거노인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적ㆍ육체적으로 자유롭지 못한 노인을 학대하는 경향이 증가하여 노인학대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서초 지역의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시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노인의 권익을 증진시키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게 됐다.

현재 서초구에서 발생하는 노인학대 관련업무는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 전담하고 있는데 운영주체가 서울시다. 때문에 서초구와의 업무연계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노인종합복지관 등에서 노인복지증진 차원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노인학대에 따른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협력체계나 프로그램 등은 운영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이번 조례 제정으로 자치구 차원의 세부적인 정책수립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노인종합복지관 등 관련기관과 연계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서초구의회 강성길 의원은 ‘조례 통과로 지자체가 노인학대 예방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예산확보 및 교육 등 다양한 관련시책을 통해 효과적인 노인학대 예방이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