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자, 수익금 또는 재산세 감면 혜택 주어져

 

▲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 전의 모습.

▲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 후의 모습

도심 속 만성적인 주차공간 부족으로 이웃 간 갈등이 심화되고 좁은 골목 및 도로에 불법 주ㆍ정차가 만연해 각 지자체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광진구가 도심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한 획기적인 사업을 실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광진구(구청장 김기동)는 토지소유주가 활용하지 않는 방치된 도심 속 유휴 자투리땅을 주차장으로 조성해 인근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자투리땅 활용 주차장 조성사업”을 2월부터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 2010년 전국 최초로 '자투리땅 활용 주차장' 조성사업을 실시한 결과 주차난 해소부터 도시미관, 토지주 인센티브 제공, 예산 절감까지 총 1석 4조의 효과를 거뒀다.

구는 사업 실시 이후 현재까지 주차장 건설비용 총 1억여 원을 들여 지역 내 7개소 자투리땅에 총 58대 규모의 주차장 조성을 완료했다.

이는 1면당 조성 비용이 177만원 수준으로, 토지매입방식으로 공용주차장을 건설할 경우 면당 조성 비용이 1억원 이상이 드는 것과 비교할 때 약 50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셈으로, 예산 절감에 크게 기여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구는 올해도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사업을 확대 실시해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추가로 대상 부지 조사 및 참여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대상은 면당 200만원 이하로 주차장 조성이 가능한 유휴지여야 하고, 최소 1년 이상 주차장으로 개방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구는 오는 29일까지 대상 부지 조사를 한 후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토지소유주와의 면담을 통해 협약을 체결하고, 바닥포장과 주차선 도색 및 안내표지판 설치 등 주차장 조성공사를 순차적으로 실시한 후 인근 지역주민에게 개방할 계획이다.

운영은 토지주가 구에 자투리땅을 1년 이상 임대하는 협약을 체결하면 구가 주차장을 조성한 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 주차장 관리 및 요금징수 등을 위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차장은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24시간 전일제로 운영되며, 요금은 1면당 월 5만원이다.

토지주는 협약 체결 시 주차장 수익금을 전액 지급받거나, 지방세법 제109조제2항을 적용해 재산세를 100% 감면받는 인센티브를 선택할 수 있다.

김기동 구청장은“자투리땅 주차장 조성 사업은 획기적인 발상으로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거두는 일석사조의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사업을 확대 실시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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