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권익증진기금 지역소비자운동 협력으로 이어져야”

▲ 김기준 국회의원.

김기준 의원(정무위원회)은 17일, 민간 재단법인 형태의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을 설립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소비자 보호 및 권익을 더욱 제고하려는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률안 발의는 최근 들어 우리나라의 소비자보호기금에 관한 관심을 반영한 사안이다. 
 
소비자들의 소비활동이 점차 다양해짐에 따라 부당한 행위를 한 사업자로부터 피해도 그만큼 다양해지고 있다. 반면, 소비자 구제할 수단은 이러한 다양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우선, 김기준 의원은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이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설치에 대하여 소비자운동의 자율성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 및 소비자 단체의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 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 소비자권익 증진시책을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의 인증평가 사업을 위해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명시한 부분에 기존 법과 차별성을 두었다. 
 
세 번째로, 본 법안은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 징수한 과징금의 일부를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 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했다.
 
김기준 의원은 "이와 같은 방식은 해외사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미국의 오하이오주와 칼럼비아주 등의 일부 주에서는 소비자 보호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법원 명령 또는 판결자금, 민사제재금, 벌금, 휴면계좌 등의 비용을 소비자 보호기금, 소비자 보호 집행기금으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에서도 부당이득 환수 명령에 따라 사업자가 납부한 금액을 독과점 행위로 피해 입은 소비자들의 피해 보상에 사용하는 사례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또, 김 의원은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설립이 더욱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지역소비자운동과 연계되어함에 무게를 두었다. 
점차 다양해지고 있는 소비자들의 소비 활동에 대한 피해로부터 소비자를 구제하기 위해 지역소비자운동이 지역 소비자 의견 반영 채널이 되어야함을 김 의원은 강조했다. 이를 위해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기금설립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김기준 의원을 비롯해 민병두, 박남춘, 부좌현, 서영교, 오제세, 이개호, 이원욱, 전순옥, 조정식 등 9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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