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명재사용 안하는 수입맥주는 제외

▲ 빈병 값이 인상되면서 내년 1월부터 국산 맥주값이 인상될 예정이다. 한 대형마트에서 소비자가 맥주를 고르고 있다.

빈병 값이 인상되면서 내년 1월부터 국산 맥주값이 인상된다.

환경부는 현재 맥주병(640㎖) 50원, 소주병(360㎖) 40원인 빈병보조금과 관련해 맥주병과 소주병이 120원, 100원으로  각각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빈병 반환 활성화를 목적으로 시행될 빈병 인상 가격안은 올해 안으로 결정된다.

내년 1월21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따른 결과다.

빈병 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빈병 보조금을 인상하지만 빈병 보증금이 인상되면 인상폭 만큼 소비자가격도 자동으로 오르기 때문이다.

반면 수입 맥주는 빈병을 재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빈병 보조금 인상에 적용되지 않는다.
   
지난해 소비자가 구매한 17억8000만병 중 4억3000만병(24%)이 소매점을 통해 회수됐다. 소비자들이 빈병보조금을 포기한 채 분리수거함에 넣은 빈병은 고물상등을 거쳐 회수되는데 이때 깨지는 경우가 발생해 빈병 회수율은 95%로 높지만 재사용률은 85%로 낮다.

일각에서는 국내 맥주 가격 인상으로 인해 수입 맥주와의 가격경쟁력이 낮아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빈병수거를 거부하는 도소매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제도를 마련하고, 신고하는 이에게는 신고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소비자들이 직접 도소매점으로 빈병을 반환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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