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릭 슈미트 구글 회장.
기획재정부는 국내 등록된 지급결제대행(PG) 회사 중 구글과 국내 업체 1곳이 외국환업무 등록 서류를 접수했다고 6일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PG사에 외국환 업무를 허용하기로 시행령이 개정돼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입법 예고 과정에서 PG사들로부터 외국환업무 등록 절차에 대한 문의가 많이 들어왔고 그중 구글과 국내업체 1곳이 가장 먼저 서류를 접수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에 PG사로 등록된 업체는 원칙적으로 모두 외환업무 신청 자격이 있다. 이들 회사 중 금융위원회의 재무 건전성 기준과 외국환업무를 할 수 있는 전산설비를 갖춰야 한다는 두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외국환업무 등록이 가능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외국환 업무 등록에 정성적인 평가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객관적인 조건만 충족되면 하루이틀만에도 등록절차는 완료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은 은행만 외국환 업무를 할수 있었지만 국내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차원에서 PG사에 문호를 개방했다.
 
PG사는 온라인 판매업체와 카드사간 결제업무를 대행하는 업체다. 온라인 결제가 핀테크(Fin-tech)의 중심으로 부상하면서 PG사의 역할이 확대되는 추세다. 해외직구(직접구매) 및 게임 시장의 확장으로 온라인상 외환거래도 늘고 있다.
 
구글을 비롯,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리바바 등 글로벌 ICT(정보통신기술) 회사들은 거의 예외없이 자체 결제서비스를 출시하고 PG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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