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행원 하는 시재금 송달 업무 부여…노조 "당초 합의에 없던 일"

KB국민은행이 임금피크제도 개선을 둘러싸고 진통을 겪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는 15일부터 국민은행 여의도 본점 12층 은행장실 앞에서 연좌농성에 들어갔다고 16일 밝혔다.

노조 측은 임금피크가 적용되는 직원에게 시재금 송달(모 출납)과 같이 신입사원이나 하는 일을 맡기는 것은 정도를 넘어서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는 16일 오전 여의도본점 1층에서 '임금피크제도 개악 저지 및 노사합의 위반 경영진 규탄 집회'를 개최했다.

금융노조 국민은행지부는 국민은행 노사는 지난달 12일 희망퇴직 합의와 함께 특정직원(임금피크) 제도 개선안에 관련 합의했다. 주요 내용은 자율적인 희망퇴직의 기회를 부여하되, 희망퇴직을 원하지 않을 경우 기존의 내부통제 책임자 등 일반직무와 마케팅 직무 중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노조 측은 "사측이 최근 임금피크 직원들의 직무를 '모 출납이 아니면 마케팅 직무를 부여하겠다'고 주장했다""모 출납 업무는 이번 노사합의에서 전혀 논의되지 않았던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모 출납이란 은행 영업점 창구의 현금 출납을 관리하는 업무로서, 오전과 오후 창구 직원들이 보유할 수 있는 시재(현금)를 전달하고 회수하는 관리 업무를 말한다. 대체로 신입행원들이나 하위 직급의 은행 직원들이 주로 하는 업무다.

노동조합 관계자는 "모 출납 업무는 은행 근무경력 30~40년에 달하는 임금피크 직원에게 수치심을 주는 업무"라며 "은행은 임금피크 직원들의 근태를 관리한다고 주장을 내세우고 있지만 당사자들에게 모욕감을 줘서 은행을 나가게 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일반직무는 영업점장이 지점 여건 및 직원역량을 감안해 업무를 부여하는 것"이라며 "일반업무에 모 출납 업무가 포함되지만, 모 출납 업무만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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